공동명의가 좋을까?
단독명의가 좋을까?
부동산 세금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.
단독명의란?
부동산 매입 시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
공동명의란?
두 사람 이상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
부동산 관련 세금별로 뭐가 좋은지 정리해보자!
-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
우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"취득세"
취득세 = 과세표준액(매매가) X 취득세율
- 즉, 금액에 따라 세금을 때림
- 사람에 따라 부과 되는게 아님
-> 그래서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동일함
예) 10억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계산
-> 공동명의, 단독명의 상관 없이 10억의 3%
취득세 표준세율표 첨부함!
* 과세표준이란? 세금 때리는 기준이라 생각하면 됨(최득세 과세표준 보면 금액대별로 나눠짐)
표준세율표를 보는 방법은
우선 왼쪽에 과세표준(이걸 기준으로)에
매매가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
그에 맞는 취득세(세율)가 몇% 인지 확인하면 됨

* 중과세율 참고
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"재산세, 종합부동산세"
재산세 =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(60%)
- 재산세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발생
-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니,
전체 금액이 정해진 뒤 명의자별로 각각 고지
-> 공동명의 해도 줄어들지 않음!
종합부동산세 =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6억 초과 시 발생
- 개인별 부과됨
-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 시 과세대상
올해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 3억 추가 -> 14억
-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(빼준다)
-> 9억 뺀 나머지 추가분 종부세 때림
- 부부공동명의는 남편, 부인 각각 6억씩 공제되어 12억까지 공제(빼준다)
-> 12억 뺀 나머지 추가분 종부세 때림
- 12억 주택 보유 시를 예로 보면
. 단독명의: 12억 - 9억 = 3억 종부세 내야됨
. 부부공동명의: 12억 - (남편 6억 + 부인 6억) = 12 - 0 = 종부세 없음
부동산 매도 시 내는 "양도소득세"
양도소득세란?
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생긴 수익금(양도 차액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
- 양도소득세 = 양도소득과세표준 X양도소득세율
-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계산함
- 양도 소득 과세 표준 1.5억인 주택이라면
-> 단독 명의: 1.5억 X 35% - (누진공제 1,490만원) = 3,760만원 양도소득세 내야됨
-> 공동명의(각자 50% 지분)이면
1.5억의 50%인 7,500만원으로 세율 24% 적용
(각자) 양도차익 1.5억 X 50% = 7,500만원
(각자) 7,500만원 X 24% - (누진공제 522만원) = 1,278만원
(합계) 1,278만원 X 2명 = 2,556만원
여기에
- 단독명의 기본 공제 250만원 -> 기본으로 250만원 빼줌
- 공동명의는 각각 250만원씩 공제 -> 250만원 + 250만원 = 500만원 빼줌!
->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낮아지고, 공제금액도 늘어남!
이렇게
공동명의 VS 단독명의에 대해 알아보았음
공동명의가 무조~건 더 좋다,
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
각각 세금별로 다르다는 부분!
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^^
각자의 상황에 따라 한번 계산해보시고
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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